▲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
-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만 제출하는 것이며,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사업자등록증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▲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의 사유
- 상호를 변경하는 때
-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“1거주자로 보는 단체”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
-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
- 사업장 (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종사업장 포함)을 이전하는 때
-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
-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
- 임대인,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, 보증금,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
-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
-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▲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방법
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은『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』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사업자등록 정정사유 |
처리 기간 |
- 상호 변경 - 법인의 대표자 변경 -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-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-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(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」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·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) |
신청일로부터 2일내 |
- 업종 변경 - 사업장 이전 -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- 사업자단위 신고·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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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로부터 7일내 |
- 신청서식
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(개인사업자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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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(법인사업자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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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류 위임장(대리인 신청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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